건축

제주도 신축주택 주차장설치기준 내년부터 강화

제주건축 2011. 12. 2. 12:47

  공동주택 신축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은 내년 초부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피하려고 건물 신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120㎡당 1대에서 60㎡당 1대(주거지역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강화한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초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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