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다세대주택차이점. 1. 단독 주택 (1) 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 건축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