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주택
(1) 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다중 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②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일 것.
③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④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2. 공동 주택은 연립, 다세대,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1) 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2) 연립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층들을 모두 합해놓은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주택을
연립 주택이라고 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에는 연립주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집니다.
6층이라도 상가로 쓰는 것이 3층이면 다세대나 연립이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등으로 구분합니다.
(3) 아파트는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구분합니다.
3. 빌라
빌라는 원래 시골의 큰 저택이나 교외의 고급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나누지 않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보통 도시지역에서 고급 연립주택을 칭하는 말로 씁니다.
4. 오피스텔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개인소유이나..(3층이하)
***다세대주택은 분양가능하다..(4층이하)
2. 다가구는 단독 주택이지만 다세대는 공동 주택이라서 분할해서도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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