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 기본공제라는게 있습니다.
이 기본공제는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데요! (1년에 1번) 그렇기 대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2.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공제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집을 팔때까지 등기권리증과 함께 공손히 보관하세요~^^
3. 기타 자본적지출비용
이것은 집수리비 등이 공제됩니다. 이게 절세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수리비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제대상비용 : 보일러교체비용, 샷시, 보일러 배관공사비용, 도시가스설치비용 등 리모델링비용 등입니다.
비공제대상비용 : 도배, 장판, 타일, 욕조, 변기공사, 문짝, 도색비, 취득관련 대출이자 등.
공제대상과 비공제대상을 보고 여러분 혹시 의문스럽다고 생각되는 점 없나요?
공제대상에 리모델링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비공제대상에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내역이 들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다가 도배하고 장판 바꾸고 등등 하게 되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배, 장판, 타일등을 하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ㅎㅎ 헷갈려요!
다시말해 개인적으로 수리할때는 비공제대상이지만 올리모델링하면서 업체한테 맞기게 되면 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리모델링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시는게 좋구요!(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부견적서를 함께 받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1각구 1주택자는 별 상관없지만 수익을 위한 투자가 시라면 조금 곤을 더 주더라도 챙길수 있는 것은
미리 챙겨두는 센서 필요합니다.
업체에는 잘못하면 역추적 들어와 게산서만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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