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건축되여 있는건축물.
〔농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농지인가,아닌가?
가.건축물 대장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가 있다.
나.대장이 있다면 지상권 성립될거고. 없다면 성립될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겠죠.
다.매각허가 받어려면 농취증 발급받아야 하는데 건물있는 농지 농취증 발급 안해준다 그쵸.
1.건축물이 농지전용제도 시행이전인 72.12.31이전 부터 있었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아니다.
2. 그러나 73.1.1.이후에 농지전용 받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농지가 아니나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농지에 해당된다.이 경우는 불법농지가 됨.
3.건축물이 양성화되어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농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함.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 허가나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축 행위를 하는 도중에 건축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규정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를 위반 건축물이라 하고 해당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에 등기도 못한 무허가 건축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모두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로 봐서는 안된다.
건축할 당시의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미리 해야하는 규정이 없었던 경우가 있고 건축당시 건축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가 농지의 위반 건축물을 묵인하며 아무 조치도
않았다면 당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아무런 조치없이 농지에 건재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본다.... 동화건축하우징 010-4582-2037(상담)
다음 시간에 2편 이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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