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농지에 건축물이 있는경우.

제주건축 2015. 2. 6. 16:43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2

 

지금에야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0658일까지는 도시지역 외에는 관행적으로 건축신고를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서 준공후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의 등록을 신청만했다.

많이 없어지고 바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농지전용 개벌행위 및 건축의

허가나 신고에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수 있다.

 

-197311일 전에는 농지전용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그러므로 논..임야 어디나 건축물을 건축했다. 미등기속출)

 

-197311일 이후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서 형질변경을 하여야 했지만 건축허가.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었다.(그러므로 건축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 지만 농지전용이 되지 아니한 농지에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아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

 

-200311일 이후로는 도시지역 외에서도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는 의제)를 받아야 농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했지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 할수 있었다.

 

-200659일 이후로는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금과 같은 건축신고후 먼저 행하여야 하는 법으로 바뀌었다..

 

즉 도시지역 외의 농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관행적인 건축실태와 관련법령등의 연혁 및 그내용을 이해 하여야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위반건축물(불법.무허가)이 있어서 또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수 없다는 등의 시///면 의 장의 처분에 유연하게 대응 할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올려 봅니다. 담당이야 더욱 모르겠지요..

 

저의 글이 맞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경매나 매매에 임하실 때 미약하나마 도움되였음 하는 취지의 글입니다.

머리 안 아픈게 좋은 겁니다..머리아픈 물건은 페스 하십시오..

특수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화건축(풍류조사) 소장 정선교..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있는 건축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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